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당근알바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당근알바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한 날짜와 벌어들인 소득 수치를 고용센터에 100퍼센트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일을 하거나 단돈 몇만 원이라도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겼다가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볍게 도와주는 단기 일거리나 심부름도 고용보험법상 소득 활동이나 취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부 신고 요건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 더 읽기